정부의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에 반발, 경기도내 40개 안팎의 재건축조합이 오는 27일 건설교통부에 조합인가증을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과 의왕 포일지구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연합 등 도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에 따르면 재건련 소속 전국재건축조합원 1만여명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입법저지 총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 현재 재건련에 인가증을 맡긴 전국 50여개 조합과 인가증을 맡기지 않은 일부 조합이 건교부에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예정이다.

재건련에 인가증을 맡긴 조합중에는 경기도내 30여개 조합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외에 도내 몇몇 조합이 인가증 반납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들은 이날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지난 13일 입법예고)이 국회를 통과, 본격 시행될 경우'라는조건을 달아 건교부에 인가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가증 반납 예정인 도내 재건축조합은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연합(조합원 5천여명)에 소속돼 있는 대우사원아파트재건축조합, 의왕내손재건축조합,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등 7개 조합과 안양.군포.수원.부천.광명지역 일부 재건축 조합 등이다.

이들 조합의 전체 아파트 건축세대는 10만여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道) 자료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시지역이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이 지역내 191개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안정 및 적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0∼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왕 내손재건축조합 김상훈(46) 조합장은 "오는 27일 궐기대회에서 인가증을반납하는 도내 재건축 조합은 이미 재건련에 인가증을 맡긴 30여개 조합을 포함, 4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련 이영환(49) 실장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