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중과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되 과세표준이 급격히 현실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다주택 범주에 포함시킬 주택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해 관계자들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 종토세 증가율 30%로 완화해야

조세연구원은 종합토지세는 이미 개인별 합산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가 투기 억제 차원에서 종토세 과세표준을 내년에 53%나 늘어나게 만들어 놓아 과세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전체 세 부담이 2조1천2백억원에서 3조5천9백억원으로 68.8%나 증가하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종토세 과표구간을 9단계에서 6단계로 단순화하고, 구간폭을 현재보다 1.5배 정도 확대하면 세 부담 증가율이 68.8%에서 38%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산세 증가율은 38%로

문제는 재산세(건물분 보유세)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지난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 등으로 바뀌면서 내년에는 과표가 무려 2.6배나 오르게 돼 있다.

또 세율체계가 급격한 누진제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최고 10배나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재산세 과표구간은 지금처럼 6단계로 그대로 두되 상위 4∼6단계의 적용세율을 현행 3∼7%에서 2∼6%로 각각 1%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폭도 1.5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과표구간이 현재 '1천2백만원 이하'에서 '1천8백만원 이하'로, 6단계는 '4천만원 초과'에서 '6천만원 초과' 등으로 바뀐다.

이렇게 조정해도 여전히 상위 구간 납세자들은 30만∼6백만원씩 세금을 물어야 하는 급격한 누진체계지만, 평균 세부담 증가율은 30%선에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보유세 급등 '2차 충격' 예고

정부는 이같은 과세체계를 지자체의 1차 과세(재산세) 때와 중앙 정부의 2차 과세(건물분 종합부동산세) 때 똑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분당과 일산에 33평형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24만2천원(분당 14만6천원, 일산 9만6천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5.3배나 늘어난 1백28만4천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는 각 지자체에 개별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2차로 합산ㆍ누진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 납부하는 1차 건물세(분당 18만9천원, 일산 14만4천원)가 과표 인상을 반영해 37.5% 늘어나고 2차로 95만1천원을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더 내야 한다.

◆ 합산에서 제외될 주택은

연구원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안했다.

우선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한 뒤 과표가 일정 규모 이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이다.

합산과세 대상을 건물과표 총합 4천만원 이상으로 잡으면 과세 대상은 53만3천여명, 세수(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9천5백13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합산 대상을 6천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은 22만명, 세수는 8천7백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력한 방식은 일정 조건의 주택을 미리 합산에서 빼고 나머지 주택만 합산 과세하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과표가 일정액(예컨대 내년 인상된 과표가 1천8백만원이나 2천4백만원) 이하면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다.

과표 1천8백만원 이상 주택(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0∼25평인 아파트)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과세 대상 인원은 17만8천명이고, 3천2백24억원(1인당 평균 1백80만원)이 국세로 더 들어오게 된다.

2천4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7만명으로부터 1천3백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 1천8백만원이 중과 기준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 1천8백만원 이상 주택 두 채 이상만 합산 대상으로 하되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방지역 주택을 빼주거나 물건별로 일정 과표를 미리 기초공제해 주는 방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제안됐다.

정부는 어떤 경우든지 재산세 납부자의 84%에 달하는 1인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