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은 22일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 청구 제도가 국회에 신설된 이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국회의 첫 감사청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전에 두 차례 감사 청구가 있었으나 회계결산 및 기금사업에 대한 단순 감사에 그쳤다.

청구안은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비용 분담의 적절성 ▲ 국방부 추산 이전비용(약 30억 달러)의 합리성 ▲1990년대 초반 한미 협상 시 불평등 합의 여부 등을 주요감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청구안에서 "해외주둔 군사시설 이전비용은 시설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 관례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과 연계해 용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정세변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1990년과 91년 당시 합의서가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작성.서명됐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됐음을 간접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이 이전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3당 공동 발의란 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간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여권의 입장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회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즉시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정 의원 등 공동발의자 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틀간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곧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준동의안 찬반표결에앞서 국회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비준에 앞서 이전비용과 한미간 비용분담이 국제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서명 과정에서 미국의 강요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국회 예산 심의 전에 이뤄져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있다"며 "이와 같은 국회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FOTA 회의에서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사실상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구안 발의를 주도한 노 의원은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점을 고쳐 다른 미군 주둔국에서의 협상 수준에서 만큼은 기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