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들도 여름 휴가를 떠나는 비수기(非需期)에 시장마저 침체돼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바쁘다.

신행정수도 이전지역 주변의 투기대책을 재점검해야 하고, 원가연동제ㆍ채권입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수요자들도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원가연동제ㆍ채권입찰제 시행대비해야

아파트 청약대기자들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시행될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나 채권입찰제(택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해 지금부터 대응하는게 유리하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 청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아파트 건축비 상한선(표준건축비)을 규제한다.

따라서 분양가는 지금보다 20∼30% 안팎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정상 내년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는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는(올해 택지가 공급된) 아파트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분양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면 올해 택지가 공급되는 시범단지가 채권입찰제 적용 가능성이 큰 1∼2단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그만큼 입주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데도 유리하다.

◆ 신행정수도 주변 투기억제 대책

△최종 입지 선정 전=우선 지난달 16일부터 발효된 후보지 4곳(연기ㆍ공주, 계룡ㆍ논산, 음성ㆍ진천, 천안지구) 주변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는 다음달 행정수도 최종입지 확정 때까지 계속 금지된다.

현재 개발ㆍ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지역은 '후보지 중심에서 반경 10km 안의 읍ㆍ면ㆍ동'인 5개읍, 38개면, 13개 동이다.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개읍ㆍ21개면ㆍ11개동의 토지거래규제도 최종 입지 선정 전까지 계속된다.

△최종 입지 선정 후 =연기ㆍ공주지구가 최종 입지로 확정되면 탈락한 나머지 3개 후보지 주변은 <>개발ㆍ건축행위 금지 <>토지거래특례지역 등에서 곧바로 해제된다.

반면 연기ㆍ공주지구는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연말까지 규제를 계속 받는다.

또 공주ㆍ계룡시와 연기군의 경우 다음달 중 청약1순위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논산 등 다른 지역도 요건을 갖추면 즉시 지정된다.

한편 예정지역은 국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이주자 택지는 '예정지구 지정ㆍ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현지에 살고 있어야 신청자격을 받게 된다.

예정지 경계에서 반경 4~5km에 이르는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주변지역 지정 대상으로는 충남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ㆍ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ㆍ강내ㆍ부용면 등 모두 6개 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