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부동산시세가 주식시세만큼 투명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격으로 인터넷에 입력하도록 관련 법령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한 개의 가격만 존재하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해 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호가를 인터넷에 입력할 때도 실제 거래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는 로열층과 비로열층으로 단순 구분,하한가와 상한가로만 올려졌다.

똑같은 매물이라도 업소 및 상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양도세 등 세금강화 대책이 발표되면 인터넷 시세들이 일제히 하향조정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입김이 작용,수천만원씩 부풀려진 채 인터넷 시세가 게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시세가 매도희망호가,매수희망호가,실거래가 등으로 구분되는 주식시장의 호가체계를 닮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로 인터넷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들은 거래물건에 대해 실거래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도 완전경쟁시장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