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외국인 송금고객에 무료 상해보험 제공
이번 보험혜택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적용되고 해외송금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며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이후나 휴일에 사고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외환은행은 설명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위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할수 있도록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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