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미화 500달러 이상을수수료 우대 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험혜택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적용되고 해외송금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며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이후나 휴일에 사고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외환은행은 설명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위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할수 있도록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