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공익성"차원에서 이뤄졌던 노인복지사업과 "수익성"을 따지는 실버산업을 한데 묶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 노인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0년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2010년이면 4백만명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게 되는 등 노인층이 미래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르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은 크게 △주거·시설 △의료·요양 △노인용품 △보험·금융 △재가(在家)복지 서비스 △여가·정보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주거·시설 분야의 경우 민간업체가 노인 전용주택을 지을 때 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부양가구를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보급하고 노부모 부양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기존 25평 이하 국민주택에서 평형에 관계없이 일반분양 아파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도시 은퇴자들의 생활패턴을 감안한 복합 기능(여가 의료 요양 등)을 갖춘 실버타운을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요양 분야의 경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간 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고급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전문 요양시설도 보급된다.

이와 함께 노인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버용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버용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실버마크제'를 도입한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강원도 원주에 추진 중인 '의료기기 테크노벨리'와 같은 실버용품 분야별 산업 클러스터도 각 지역에 조성한다.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금융·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대출받고 사망한 뒤에 집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역(逆)모기지' 관련 상품과 노인들이 받는 각종 연금을 이용한 상품도 나온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늘어난다.

특히 민간업체가 방문 간호시설과 단기 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초기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노인 평생교육 시설을 늘리며,노인 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