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의 초과근로수당(OT)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 이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민주당측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톰 하킨 미 상원의원은 13일 새로운 OT 규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칠 것이란보도들과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새로운 규정의 발효를 막을것이라고 다짐했다.

하킨 의원은 새 규정의 발효를 막지 못할 경우 9월에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5일 새로운 규정의 발효에 소요되는2005 회계연도 노동부 예산의 지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킨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새 OT규정 개정에 줄곧 반대,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개정안의 의회 통과 저지에는 실패했다.

미 노동부는 OT 규정 개정이 노동자 권익을 저해한다는 보도들은 잘못된 정보에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측은 OT규정 개정으로 초과근로수당 적용기준이 현행 연수입 8천60달러미만에서 2만2천100달러 미만으로 확대돼 약 130만명이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게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규정이 바뀔 경우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에 생계를 의존해온 80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수당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된다면서 노동부의 방침에반대해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