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렉서스 딜러 계약을 해지당한 SK네트웍스가 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1백억원대 손해배상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수입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지고 있는 수입차업체와 딜러간 계약의 불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최초의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올 초 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딜러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1백40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냈다.

SK는 한국도요타가 지난해 8월 SK사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딜러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은 물론 전시장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한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SK사태에 따른 여파에도 불구,렉서스의 판매량이 줄거나 대금결제를 지연한 적이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렉서스 딜러였던 SK는 월 1백대 이상을 판매,렉서스 전체 판매의 절반가량을 담당했었다. 딜러 계약해지 이후 도요타는 SK가 맡고 있던 서울 서초지역의 대체 딜러로 프라임모터스를 선정,영업을 맡겼다.

이에 대해 한국도요타는 계약상 딜러가 은행관리 또는 워크아웃(기업개선프로그램) 적용시 딜러계약을 중도해지토록 돼 있었던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수입차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계약서상 명문화돼 있었으나 SK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2천7백47대의 렉서스를 판매,57%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업계 2위를 차지했다. 매출도 전년대비 27% 증가한 2천2백31억원을 기록,급신장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도 이런 딜러계약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