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은 같은 단지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1채만 공급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되 일반아파트와 섞어 짓고 분양전환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18만가구 추정)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반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곳(4만가구)은 일반분양분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동일단지) 보유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1채(현행 2채)로 축소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