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과밀억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건축조합들이 추가부담을 우려,반발하고 나섰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돼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백5개 재건축조합은 이날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가부담 요인

재건련 및 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추가 부담금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보상받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의 조합원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강력 반발

재건련은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련은 이어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