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9일 `삼성전자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전환 정관 변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부는 우선주주로 구성된 주총 결의없이 정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관련 규정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97년 이후에는 우선주를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해당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우선주는 모두 97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될 대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삼성전자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전환 관련 정관을 변경한 것은무효"라며 외국계 투자사 맨체스터 시큐리티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불발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