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인 불출석' 文수석 벌금 200만원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청문회에 빠진 횟수와 경제력 등에 비례해 노무현 대통령사돈 민경찬씨, 서갑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민 전 국민은행 역삼지점장 등 7명을 벌금 200∼6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호철씨는 청문회에 세차례 불출석했지만 현재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된 인사는 ▲문재인.서갑원.주진우.민경찬.노재철씨 (1회 불출석, 200만원) ▲이기명.배병렬씨 (2회 불출석, 400만원) ▲이호철씨 (3회 불출석, 300만원)▲김정민씨 (4회 불출석, 600만원) 등 9명이다.
국회 출석요구서는 출석 예정일 7일전에 증인에게 송달돼야 하며 출석요구서를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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