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8일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국회 `수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청문회에 빠진 횟수와 경제력 등에 비례해 노무현 대통령사돈 민경찬씨, 서갑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민 전 국민은행 역삼지점장 등 7명을 벌금 200∼6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호철씨는 청문회에 세차례 불출석했지만 현재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된 인사는 ▲문재인.서갑원.주진우.민경찬.노재철씨 (1회 불출석, 200만원) ▲이기명.배병렬씨 (2회 불출석, 400만원) ▲이호철씨 (3회 불출석, 300만원)▲김정민씨 (4회 불출석, 600만원) 등 9명이다.

국회 출석요구서는 출석 예정일 7일전에 증인에게 송달돼야 하며 출석요구서를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