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간첩 2명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는 6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전향을 거부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 소속기관(의문사위)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엇갈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화위는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위가 민주화위로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씨 등 간첩 2명에 대해 심의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민주화위의 결정은 반대가 7명, 찬성이 2명이었다.

이는 최근 유사한 비전향 장기수 3명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 자유민주체제로 전향을 거부했더라도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의문사위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