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골판지 원지(原紙)를 제조.판매하는 S제지 등 13개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중 5개사에 대해 과징금 6억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경기침체 여파로 골판지 원지의 원자재로 쓰이는 폐지가격이 올라가자 이면지와 골심지로 사용되는 K원지와 B원지, S원지의 판매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 5월과 6월 두달간 일제히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제로 시중에 거래되는 이면지와 골심지의 평균가격이 4월 ㎏당 220∼237원에서 5월 ㎏당 255∼287원으로 올라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골판지 원지업체들은 과거에도 담합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는 등 담합이 관행화돼 있다"며 "원지가격 상승은 산업생산물의 포장에 이용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높여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큰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