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매도청구권'을 갖고매매계약을 강제체결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가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부여,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토록 하는 동시에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관련 재원은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가 3천∼5천억원, 토지공사가 2천∼3천억원의 ABS를 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리모델링 활성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제도 도입,강북재개발 사업 조기추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