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내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뇌경색의상해를 입었다는 충격적인 고소사건과 관련,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과 이를 방치한교사가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목포경찰서는 29일 급우 Q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목포 모 중학교 A(15.3년)군을 구속하고 B, C, D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학생들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혐의(직무유기)로 담임 교사 Z(29)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지만 이례적으로 입건, 학원 폭력 추방을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로써 8개월여 동안 급우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해 아들 Q군이 뇌경색에 이르렀다는 학부모 S(44.목포시 산정동)씨가 지난 2월 교장, 교사, 학생 등 13명을 무더기로 고소해 불거진 이 사건은 5개월여만에 일단 마무리됐다. 경찰은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서울 모 병원 담당 의사가 "피해 학생의 뇌경색이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 진술을 받아내 이들의형사처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 교실 의자에 앉아 있던 Q군의 머리를 "심심하다"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모두 52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3명의 학생들도 A군과 함께 교실과 체육관 등지에서 70여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담임 교사 Z씨는 학생들이 Q군을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면담 등을 통해 알고도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 상습 폭행으로 뇌경색의 상해에 이르게 방치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부모가 고소한 다른 학생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교장과교감 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입건 처리하지 않았다. 앞서 S씨는 아들이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좌측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기억력을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됐다며 진단서와 함께 폭행학생과 교장 등 13명을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