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4일 녹색연합 활동가 등 34명이 "미군부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다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원∼6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집회를 진행하려던 장소가 불법시위가 잦은 외국군 주둔시설의 주변으로 경찰경비 필요성이 큰 곳이며 원고들이 피켓 등 시위용품을 갖고 1.5㎞나 되는 거리를 수십명이 함께 이동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이 불법시위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경찰의 행진저지 방법이 시위진압 목적 등에 비춰 무리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에게 시위행진 의사가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시위 허용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제지가 큰 과실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재작년 5월 1주일간 전국의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를 돌아보고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앞에서 보고대회를 가진 뒤 인근 녹사평역으로 이동하려다 용산서 소속 경찰들이 에워싸고 2시간30여분간 통행을 막자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다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