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의 마력을 과다계상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마무리하는 합의안에도달했다. 지난 16일 승인된 이번 합의안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225달러씩 또는 현대차 판매상을 통해 325달러씩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된다. 차량 소유주가 현금 또는 할인혜택으로 받느냐에 따라 현대차가 부담하게될 금액은 7천600만달러에서 1억2천7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 미주법인은 2002년 9월 미국에서 판매되는 산타페, 쏘나타, 티뷰론 등차종의 마력이 4.6마력 가량 과다계상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연소시스템을 미국시장에 맞게 재조정한 뒤 재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실수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안에 앞서 향후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우대권을 발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텍사스주(州)의 한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측 소송대리인인 미첼 텁스는 새로운 합의안으로 소비자들이 이전 합의안보다 많은 혜택을 보게됐다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고 원래합의안보다 그 액수도 몇배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가 부담할 보상액이) 200만달러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800만~900만달러에 그쳤다"고말했다. 텁스는 현재까지 약 16만명의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미국내 해당 차량소유주는 85만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미주법인 대변인인 마이크 앤슨은 "우리는 이로써 이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다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액은 이 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간 블룸버그=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