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했다면 환자치료에 효과를 봤다고 해도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7일 자궁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 치료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산부인과 전문의 안모(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방법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권이고 의학발전을 위해일정 범위 내에서는 치료실험이 허용돼야 하지만 효과와 안정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실험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을 넓혀주면 환자가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아닌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녹차 추출물의 항암효과가 알려져 있지만 검증실험은 동물이나 세포주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치료실험이 정당화되려면 환자에게 치료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98년 12월부터 3년간 자궁경부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로 만든 연고제를 바르고 녹차추출물 캡슐을 투여해 환자중 60%가 낫는 효과를 얻었지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