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ㆍ장기지구(충남 연기군ㆍ공주시 장기면) △계룡ㆍ논산지구(공주시 계룡면ㆍ논산시 상월면) △천안지구(천안시 목천읍ㆍ성남면ㆍ북면ㆍ수신면) △음성ㆍ진천지구(충북 음성군ㆍ진천군) 등 4곳이 최종 선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들 4곳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오는 8월 중 최종 입지로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위측은 "위원장을 포함해 8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비교ㆍ평가를 거쳐 다음달 초 평가점수를 공개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 가운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며 "국토 중심점에서 먼 곳이나 서울 통학ㆍ통근권 등은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후보지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충북 오송지구는 연기ㆍ장기지구에 밀려 탈락했다.


추진위는 또 이들 후보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7일부터 연말까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후보지별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공주 등 10개시 5개읍 38개면 13개동이다.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충남 천안시 목천읍 등 2개읍 21개면 11개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60평을 넘는 땅(비도시지역)은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 거래토록 하고 충북 진천ㆍ음성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