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펀드회사 론스타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채권추심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이같은 행위가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론스타가 지난해 6월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신한신용정보 지분 49%를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를 활용, 독자적인 채권추심 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신한신용정보 사업본부 외 론스타 채권추심사업부를 따로 운영해 왔다. 론스타는 또 신한신용정보의 전국 영업소가 실제로는 3개에 불과한 데도 이 회사 명의로 부산과 제주 등 전국 11개 영업소를 별도 설치, 독자적인 채권추심 영업망을 가동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일정 지분을 출자한 신한신용정보의 명의만 빌려 사실상 독자적인 별도 회사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론스타측은 이에 대해 "신한신용정보가 론스타로부터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