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목적성 △개발 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3대 기준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선정했다. 특히 △인구ㆍ면적ㆍ산업을 기준으로 한 '국토중심점' △서울시청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서울 통근ㆍ통학권' △후보지 면적의 절반을 넘는 개발 가능지 확보 여부 등이 중요한 잣대로 활용됐다는 후문이다. ◆ 3단계 현장조사 정부는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을 구성해 곧바로 충청권에 대한 3단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도상(圖上)조사'에 이어 발전소 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광역조사'를 벌였고, 이후 세부 지역별로 '상세조사'를 진행했다. ◆ 이전 목적과 개발ㆍ보전 가능성이 주요 기준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 한국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은 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목적성 △개발 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3대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 선별 작업을 벌였다. 1차 선별 작업에서는 '국토중심점'과 '서울 통근ㆍ통학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됐다. 국토중심점은 △인구는 충북 청원군 가덕면 △면적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업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을 말한다. 평가지원단 관계자는 "국토중심점에서는 30km 이내, 서울시청과는 80km 이상 떨어진 곳이 더 많은 점수를 받도록 거리별로 등급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이 수월한지 여부(개발가능성)도 판단기준으로 활용됐다. 마지막으로 인구 50만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2천3백만평 규모를 기준으로 개발 가능지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