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6년 4월1부터 3년간 매년 5%씩 낮춰 15%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견제시스템을잘 갖춘 기업, 계열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토록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외국학교에 입학하는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정안에는 초.중등 외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군 인력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관장교의 계급 정년(12년)을 신설하고, 중령의 연령 정년을 53세에서 51세로 단축하며,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도 심의된다. 오는 7월1일부터 2005년 6월말까지 공무원에게 매월 2회의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월-금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tn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