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이 불량 만두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추진키로 해 파문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은 11일 "쓰레기 만두 사건에 연루된 사업자와 보건당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문제가 된 만두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제보를 받아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뒤 변호인단을 구성, 이달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민사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비자 1인당 1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8일 관련 고발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했다. YMCA 관계자는 "현행법상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쓰레기 만두'에 관련된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을 모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정성호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