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용산기지 등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 부지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특히 자연녹지인 용산기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민간에매각,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및 공여해제 반환 토지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수립할 때 국방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방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를 이행토록 했다. 이 법은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미군으로부터돌려받는 기지부지의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반환 뒤 부지 일부를 주택건설 등으로 매각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며, 땅값을 올려받기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현재 자연녹지인용산기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용산기지 민족공원 건립 계획은 상당한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으로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서울시가 엄청난 땅값을 들여 자체적으로 공원을조성하기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더구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등이 난립해 정부가 앞장서 도시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별법에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건교부 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위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녹색서울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특별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특별법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체인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기본원칙은 반환부지의 매각 등을 통해소요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재원조달에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와 사전 협의해 추진토록 특별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이어 "각 반환부지의 처리방안은 부지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특히 용산 반환부지의 경우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 활용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 율 기자 fusionjc@yna.co.kr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