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재료를 납품받아 만두제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온 물만두제조업체 취영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취영루는 식약청이 10일 불량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된 18개 업체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업체들 중하나다. 식약청 중앙기동수사반 관계자는 "불량재료를 만든 으뜸식품으로부터 취영루가지난 2001년 납품받았던 절임무 1천80㎏는 직원식당 반찬용 단무지였던 것으로 현장정밀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받은 양이 만두재료로 쓰기에는 너무 적은 데다가 현재 퇴직상태인직원이 남긴 내부메모, 파주시청 등에 신고된 사용성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취영루의 해명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식품공정상 취영루가 생산하는 물만두에는 무와 같이 수분이 많은 야채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동일냉동식품, 개원식품, 나누리식품, 금성식품,큰손식품(만두박사) 등 나머지 추가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를 마무리해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폐업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재정식품과 원일식품에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