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백ㆍ죽전지구 아파트 분양 업체들에 담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계약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자들은 벌써부터 분양업체들과 개별 피해보상 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만,해당 업체들은 담합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그 다음 단계의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 입주자들 어떻게 보상받나 입주자들은 개별 소송보다는 단체로 업체와 손해배상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움직임이다. 동백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 박일민 회장은 "일단 분양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소송은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지나치게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다"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주 대표자가 입주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실액(실제 분양가-적정 분양가)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별 분양원가 자료를 확보했지만 공개 여부는 자체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 자료가 공무상 취득한 '회사기밀'에 속한다면 개별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 ◆ 해당 업체들도 '즉각 소송하겠다'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분양에 참여했던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자 '이의제기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 적발 내용은 관행적인 단순한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일토건은 즉각 법무법인 율촌 등 2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 행정소송을 준비키로 했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오는 20일께 공식적으로 과징금 부과 통보가 오면 먼저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해종합건설도 즉각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해종건 관계자는 "분양가 등에 대한 외부 문의가 쏟아져 당시 홍보간사였던 한라건설에 분양가 내역을 통보해준 수준이었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역시 "만약 담합을 하려면 은밀하게 했지 왜 드러내놓고 분양가를 알려줬겠냐"며 법적 대응을 기정 사실화했다. 동보주택건설 관계자는 "사별로 입장이 달라 공동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진ㆍ서욱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