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8일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공개지지를 선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등)로 기소된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정수 부위원장에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 권익 신장을 목표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나 점진적 개선을 인내하며 합법적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어기고 능동적.계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및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에 봉사하는 입장인 공무원의특별한 지위에 비춰 현저한 권리침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전인 3월23일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같은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