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이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3천㎡(9백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후분양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분양 목적의 대형건물은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분양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