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1일 10여차례에 걸쳐 부녀자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강간)로 김모(36.서산시 동문동.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서산시 동문동 H원룸 홍모(22.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홍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현금4만원을 빼앗는 등 2002년 1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29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최근 서산시내 원룸촌에서 혼자 사는 부녀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의 체내에서 정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동일인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원룸촌을 배회하는 김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