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청약통장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청약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6백만명을 넘어서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판교와 동탄신도시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지금 가입해도 1순위 청약 가능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60㎡(전용면적 기준·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9천5백가구 △60㎡ 초과∼85㎡(25.7평) 미만의 중형아파트 1만1백가구 △85㎡ 초과∼1백35㎡(40평) 미만의 중대형 아파트 5천1백가구 △1백35㎡초과 대형 아파트 2천2백74가구가 건설된다. 아파트 분양은 2005년 상반기 시범단지부터 시작된다. 전체 공급물량중 30%는 지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해 온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순위 자격을 얻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2006년 상반기 분양 물량부터는 1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2002년 9월5일 이후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자격을 갖는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약 32평형) 이하 아파트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청약예금은 예치 금액에 따라 대형 평형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수도권 실수요자는 25.7평 이하를 노려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 중 75%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제도(무주택 우선공급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집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평형을 노려볼 만하다. 청약예금의 경우 수도권(서울 제외) 거주자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백만원,그 이상은 평형별로 3백만∼5백만원을 각각 일시불로 예치하면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25.7평 이하는 3백만원,그 이상은 6백만∼1천5백4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이 생긴다. 무주택자는 1순위보다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만 35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 전용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75%가 배정되는 데다 분양가 제한으로 대형 평형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