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1.4분기에 땅값이 많이 오른 이천시와 여주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두 곳 모두 최근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땅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투기지역에서는 매매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이천시와 여주군은 1.4분기에 땅값이 각각 3.08%와 4.29% 올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