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던 용도변경에도 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건물 신축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용도지역ㆍ지구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시지역은 연면적 30평(1백㎡) 미만의 단독주택, 비도시지역은 연면적 60평(2백㎡), 3층미만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건물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물 용도변경에도 허가제를 신설하고, 그동안 6개군(22개 용도)으로 분류해 오던 건물의 종류를 9개군(29개 용도)으로 세분화해 적재하중이 큰 쪽으로 용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물의 벽이나 기둥, 보 등을 해체해 보수하는 이른바 '대수선(大修善)'도 60평을 넘는 3층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의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신ㆍ증설할 때는 주요 구조부에 관계없이 대수선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을 높이 31m(현행 41m) 이상 건물로 강화하고, 내진설계 대상을 지상 3층 또는 연면적 3백평(1천㎡) 이상 건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건물 지하층에 들어서는 1백평(3백30㎡) 이상 극장, 공연장, 전시장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30m(현행 50m) 이내에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9백평(3천㎡) 이상은 반드시 선큰(위쪽이 개방된 홀)을 설치한 뒤 피난층까지 계단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