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의정활동 잔여금을복지시설에 기부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낙선한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와 함께 후원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후원회 및 의원계좌에서 남은 돈을 정당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도록돼 있으며, 잔여금을 기일내 청산하지 못하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잔여금을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채무 변제 등 얼마든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대충 꿰맞춰 털어버리는 게 정치권의 공공연한 관행이란 점에서이 의원의 기부는 새로운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원회 잔여금 6천480만원과 의원회계잔여금 1억원을 지역구내 재활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법인과 고(故) 장준하 선생과 제정구 의원, 박종철 열사의 기념사업회 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 잔여금이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하고 남은 돈을, 회계잔여금이란 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의정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각각 뜻한다. 이 의원측은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해 양심과 법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에서 낙선한 일부 의원들은 "선거 때 후원금을 소진해 마땅히 처리할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