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키로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전 총재가 모금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만 삼성채권을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김영일 의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처벌할수 없고, 이미 채권도 반환됐다"며 이 전 총재를 불입건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입당파' 정치인 9명 중 전용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처리와 관련,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2시 안대희 중수부장 방에서 대선자금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작년 8월말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내사착수 이후 9개월간 진행돼온 이번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한나라당사 매각대금 헌납과 출구조사(대선자금 사용처수사) 문제 등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향후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는 기업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대처하겠다는 원칙과 방침도 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중견 건설업체 ㈜부영이 정치권과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비리 수사차원에서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으며,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때 중앙당에서 지원된 불법자금과 수천만원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소환됐던 한나라당엄호성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