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일부가 부인 이순자씨남동생인 이창석씨에게 유입된 단서를 포착,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처남 이창석씨를 포함, 이순자씨 친인척 계좌에 흘러들어간 단서가 나왔다"며 "이창석씨는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에 대한 추적작업에서 이순자씨가 1천만원권 채권 형태로 직접 관리한 102억원과 이씨가 친인척 등에게 맡기거나 증여한 28억원 등 모두 130억원이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06억원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순자씨 관리자금 130억원 중 20억원은 전두환씨가 대통령 재직때 관리했던 비자금과 연결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일 이순자씨를 전격 소환했으며, 이씨는 조사에서 "그 돈에남편 비자금이 일부 섞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내가 모은 돈"이라고 주장을 펴다가문제의 130억원 전액을 남편 전씨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이달내 국가에 헌납키로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나머지 76억원도 친인척간 갹출을 통해 마련, 추가 대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순자씨가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27일 이후에도 전씨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씨도 작년 6월 재산명시 신청사건과 관련, 자신의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법원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처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 이순자씨가 관리한 자금과 전씨와의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씨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며 "문제의 자금 세탁도 자금세탁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이순자씨 역시 처벌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