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임춘택 부장검사)는 12일 정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94년 이전 발행된 수조원대 `구권화폐'의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2월 최모씨 등 4명과 역할을 분담, "전직 대통령들이 재직시 조성한 수조원대 구권화폐를 현 정부 들어 싼값으로 교환해주고 있으니195억원을 가져오면 구권화폐 3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예비역 영관급 장교인 오모씨로부터 샘플 비용조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미검상태인 최씨가 주도한 구권화폐 사기단이 퇴직한 공무원들을 타깃삼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건의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나신분노출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좀처럼 신고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