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면서 '실직형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직이나 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1년만에 30만명 이상 늘어났다. 전년동기 증가치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실직ㆍ휴직, 질병, 사업중단, 교도소 수감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그 사유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4백59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실직ㆍ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자 수는 3백58만여명에 달했다. 지난 2003년 2월 3백26만여명에 비해 32만여명 늘어난 것이다. 증가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실직ㆍ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자 증가수 3만명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이인태 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침체가 두드러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 큰 문제는 납부예외자가 늘어날 경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된다는 것이다. 납부 예외자는 향후 소득이 생겨 다시 연금을 납입하더라도 노후에 타게 되는 연금액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이밖에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도 올 1월 말 현재 3백89만2천여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사람도 1백2만3천명이나 됐다. 보험료를 3년 이상 미납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추후 납부 등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납부예외자나 체납자는 모두 노후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빠져들 공산이 커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센터 이용하 부연구위원은 "납부예외자나 체납자 대부분이 연령이 낮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으며 저소득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금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최저연금제 도입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