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4> 실거래가와 다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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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허위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운영중인 '가격검증 시스템'의 기준가격이 평균 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가격보다 높게만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
A. 아니다.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가격 검증시스템상 기준가격은 일선 시·군·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가격 검증시스템의 기준가격을 실제보다 소폭 낮춰놓은 것은 급매물 등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증시스템의 가격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후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매수·매도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기준가격 미만으로 신고했다고 모두 허위신고자로 간주되는 것 또한 아니다.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일단 '허위신고 혐의자'로 분류돼 조사를 받게 되지만 세무조사 결과 실거래가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특히 기준가격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은 신고서 접수 때 '허위 신고혐의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통보를 받고도 기준가격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혐의자로 분류돼 조사를 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