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와 성남 분당구 일대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등록세가 1억원을 넘는 곳은 28개 평형,1천6백51가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유니에셋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 가운데 일반아파트 8개 평형 5백41가구,주상복합아파트 20개 평형 1천1백10가구 등이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1억원 이상 취득·등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모두 서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로 평균 시세가 17억2천4백14만원을 넘는다. 취득·등록세 1위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1백24평형으로 평균 시세를 46억원으로 잡을 경우 2억6천6백8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평균 호가가 35억원선인 도곡동 힐데스하임 2백평형으로 2억원 이상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평균 23억원의 호가가 형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7차 80평형(1억3천3백40만원)이 가장 높다. 이어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65평형,한보미도맨션2차 66평형 순으로 조사됐다. 취득ㆍ등록세가 5천만∼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만2천4백70가구 정도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백20개단지 1만6천1백2가구,송파구 26개단지 5천3백94가구,분당구 19개 단지 9백63가구 등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