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확정된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은 가급적 계획입지(산업단지)내 공장 설립을 유도하되, 개별 입지가 불가피할 경우 '공장설립 가능지역' 등으로 모아 난(亂)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겠다는게 골자다. 문화예술 진흥방안은 업계 요구사항인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제도(개인들이 쓴 공연관람비 등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제외됐지만 흥행 수입에 대해 최대 5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문화사업 준비금제가 새로운 '선물'로 제공됐다. ◆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증설 허용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몇차례나 허용-불허를 되풀이했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문제도 3천평(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설립을 계속 제한하되,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부지면적 합계가 3천평 미만이라도 허용키로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지금도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설립 가능지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 지침을 연내에 마련해 3천평 미만 공장의 수요를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증설규모가 기존 부지면적의 50%를 넘지 않고 전체 부지면적이 1만평을 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면제해 공장설립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 산업단지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개선 산업단지 관련제도의 경우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ㆍ지식ㆍ서비스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게 개선된다.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은 △지방산업단지는 4만5천평(15만㎡)에서 1만평(3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평(3만㎡)에서 3천평(1만㎡) △농공단지는 1만9천평(6만5천㎡)에서 1만평으로 각각 완화된다.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산업단지 신규 지정 제한제도도 폐지된다. 산업단지 미분양률에 관계없이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시ㆍ도별로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5%(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금지돼 공장수요가 넘쳐나도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해 왔다. ◆ 1인당 50만원 미만 문화접대는 접대실명제 예외인정 재정경제부는 1백억원의 흥행수익을 올린 영화제작사가 올해 수익금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을 경우 이 금액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돼 세금을 8억1천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문화단체 기부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ㆍ예술ㆍ학술분야 등의 비영리 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인정한도를 현행 5%에서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위해 1인당 50만원 미만으로 도서ㆍ음반ㆍ공연티켓 및 운동 경기관람권을 접대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서화ㆍ골동품을 구입한 뒤 회사자산으로 등록하고 업무 공간에 비치하면 관리 및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구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강황식ㆍ박수진ㆍ안재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