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에 이어 17대 총선에서도 1천표 미만으로 승부가 갈린 선거구가 속출해 낙선한 후보들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및 당선무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5% 미만의 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가 30여곳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법원의 재개표 결과 승패가 뒤바뀐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소송이 실제 당락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 선거구에서 불과 9표차로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패한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는 "무효표로 처리된 6백6표의 처리 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았다"며 관할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서울 양천을, 인천 남을,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충북 제천ㆍ단양, 강원 홍천ㆍ횡성, 울산 울주, 광주 남 선거구도 당락 표차가 1천표 이내여서 상당수 낙선자들이 재개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선자가 낸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투표함 보전 신청인은 대법원에 당선 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공판을 연 다음 재개표를 실시하게 된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판과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경합 지역의 당선무효 여부는 빠르면 1개월 이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