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떴다방ㆍ불법전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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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들어설 단지형 오피스텔 '위브더스테이트'가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단속요원을 대거 투입하고 떴다방 고발센터도 설치했다.
건교부는 또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전매를 보장하며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떴다방들의 명단을 수집중이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일인 19∼21일에는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청약은행인 국민은행 서울 및 수도권 지점에도 떴다방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단속요원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당첨자 발표시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 밖에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한편, 필요시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도 조사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