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페라와 연극, 전시회, 뮤지컬, 발레, 국악, 콘서트 등의 관람에 세제 지원이 이뤄져 문화소비자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공연관람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경부는 오는 16일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당초 문광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연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세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공연관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연관람료 소득공제 방안이 제시됐으나 관련 부처간 입장이다르고 주무 부서인 재경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또 공연 입장표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문화.예술 입장권에 대해 상품권과 달리 한꺼번에 50만원이상 구입하더라도 접대 상대방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문화계가 공연관람 지원을 위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진흥 방안의 핵심은 공연관람에 대한 수요를 가능한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