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맞은편에 들어서는 지상 35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조망권 등을 침해 한다며 건축공사 금지소송을 낸데 대해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 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본래 이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며, 그 자체가 조망하는 자의 사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