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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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던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공장 측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A씨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올해 1월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는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켜 황급히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귀가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수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돼 있어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며 "주변인들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