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선관위는 9일 오후 일산노인회가 개최한 노인폄하발언 규탄 집회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 규정,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일산선관위 관계자는 "이틀전부터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고 중단해 줄 것을요청했지만 집회를 강행, 적법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집행부 관계자 2∼3명을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103조를 적용,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4월 2∼15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4.15 총선이 시작된 이후 노인폄하발언 집회가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고 인천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형사처벌이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인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일산노인회 김인권(76) 사무국장은 "노인권리가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권리를 주장하는 의사표출일 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등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가행진을 취소하고 짧은 시간내에 질서를 갖춘 가운데 평화적으로 행사를 치렀다"며 "그런데도 법적 처리를 하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행사 참가 노인들은 "노인들의 참정권을 유린한 정동영 의장이 선거법 위반자인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피해자인 노인들의 권리주장만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일산노인회 회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주엽역 광장에서 25분가량 정동영 의장 망언 규탄대회를 갖고 "노인들은 그동안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노인의 인권과 인격, 참정권을 배격하는 발언에 끓어 오르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발언에 대해 진정 사과하려면 모든 공직에서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병력 5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사태에대비했으나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으며 일산노인회측은 집회에 앞서 경찰에신고를 마쳤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