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투자신탁 상품을 운용하는 투신사가 부실채권이 발생한 펀드에서 부실채권을 빼서 건실한 펀드에 편입시켰다면 건실한 펀드가 고수익을 올렸더라도 펀드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9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수익이 줄었다"며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용하던 펀드중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대우채가 편입돼있던 펀드에 대해 환매요청이 잇따르자 대우채를 빼서 원고쪽 펀드에편입시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채 편입 규모가 전체 펀드의 1.81%에 불과했고 피고의 펀드운용으로 원고가 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펀드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투자신탁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98년 1월 피고회사의 펀드에 640억원을 투자했으며 피고는 99년 7월 대우그룹 자금악화로 대우채 회수 가능성이 떨어져 대우채 편입 펀드에 대한 환매요청이 잇따르자 대우채를 원고가 가입한 펀드에 나눠담아 손실이 발생했지만 2001년 1월 원고에게 만기 상환금으로 84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