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7일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선(李漢宣) 치안감을 해임했다.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한 임명.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고 대행은 또 이희경(李喜慶)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이 치안감에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뤄졌던 후임 승진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30일 이 치안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정부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김주현 행자부차관)는 지난달 26일 해임을 의결했다. 이 치안감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K대 재단에 대한 비리 고발사건을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측에 미리 작성한 수사 질문지를 준 혐의로 직무고발돼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거쳐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